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절차 완벽 정리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절차 완벽 정리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인정 사유, 절차, 준비서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
|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허용 사유 |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증빙서류 |
|---|---|---|
| ①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
|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마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③ 장기 요양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 의사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 ④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 자연재해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재난 피해 사실확인서 |
| ⑤ 회사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조건 변경 | 근로계약 변경으로 근속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 | 인사발령서, 근로계약서 |
3.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사용자가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 발생 및 증빙서류 준비 |
| 2단계 |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 3단계 | 사용자가 사유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 4단계 | 퇴직금 계산 및 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 5단계 | 중간정산 내역을 회사 장부에 기록 후 보관 |
4.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
- ✅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초기화됩니다.
- ✅ 중간정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IRP(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5.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산정 방식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됩니다.
| 구분 | 근속기간 | 퇴직금 산정 방식 |
|---|---|---|
| 중간정산 이전 | ~ 정산일까지 | 이미 지급된 금액 |
| 중간정산 이후 | 정산일 다음날 ~ 퇴직일 | 새 근속연수 기준 재산정 |
6.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전자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종이 서류 없이도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이전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도 커졌습니다.
7.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원활한 승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